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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19:36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조회 수 33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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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2
연락처 010-2559-90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화원.130
사고일시 2016.2.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옆 모텔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수술 두번 (두개골 절제술및 혈종 제거술)(기관절개술)
중환자실 입원중. 무의식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텔골목?길에서 모친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건너던중 직진하던 택시가 보지못하고 사고발생. 5미터가량 진행후 정지. 
자전거 우측뒷바퀴쪽과 택시 운전자앞범퍼와 박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합의 시점은 언제쯤 인가요. ?
만약에 과실이 6:4나 7:3이렇게 나오면 병원비나. 합의금이 100%일때랑 많이 틀리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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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4 18:51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는 기본과실 6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도로의폭,주/야,추돌위치 등등..

    따라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전액 지불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해 드린다면

    무과실 기준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억원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5천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과실 50%일때 받아야 할 보상금 중 50%인 5천만원
    여기에 발생된 치료비 중 50%인 2500만원을 상계하여 최종2천5백만원 수령금액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받으셔야 할 사안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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