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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00:12

우회전 끼어들기사고

조회 수 4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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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숙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44-5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중구 대정로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일어났습니다. 3차선도로중 전 3차선에서 우회전 상대차량은 2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우회전당시 2차선도로였지만 한차선은 전부무단주차로 한차선만 운행가능한상황이였구요

우회전시 2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차량이 끼어들기실패 저희뒷쪽에 붙는줄알구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후 건널목 지나는지점에서 끼어들기 안해줬다는이유로(상대방이한말임) 반대편차선넘어 제차앞을 막으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에선 2대8주장하고있구여 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는상태입니다

누가운전해도 피할수없는상황이고 내려서 하는말이 더웃겨 안끼워줬다고 그랬다는게 말이되는지 ㅠㅠ

법도잘모르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난감해 글올려봅니다

현재 저희신랑 전 그리고 6살딸아이 병원가서 저희랑 신랑은 6일째입원중이고요 아이는 엑스레이상 이상없다해서 입원안하고 걍 병실에서 저희랑 생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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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4 19:00

    상대차량이 우회전 하는것을 사전에 인지 할 정도라 보여지는데
    아쉬움이 남는 사고네요...

    과실비율은 질문자님측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니
    보허회사 과실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무과실 판단이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하나
    서두에 말씀 드린 양보운전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을 책정 한다면 10%의 범위로 볼 수도 있으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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