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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09:47
자동차 자전거 과실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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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무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1-03 |
연락처 | 010-2011-262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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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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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직진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회전하려고 정지를 한후 좌우를 살피는데 오른쪽에서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선... 제차를 그대로 쿵..하고박아서 휀다쪽이 도장벗겨지고 휀다가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누가 더큰가요? 참고로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자전거를 탄 상태로 박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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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횡단보도 상 자전거 운행 중 사고의 자전거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차량 완전 정차 중 자전거가 차량을 충돌 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은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않은 책음으로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전거의 과실을 40%전후 정도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