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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03:14
교통사고 후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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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방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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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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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를 타고가다가 제가 탄 버스가 앞 버스를 받아서 압좌석과 부딛히며 무릎를 다첬습니다.
처음 다쳤을땐 분당으로 실려갔고 그 병원에2일 더 가며 치료받았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해서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집 근처 병원으로 다니며 2~3차례 치료를 받았고 약+택시비 80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타임강사인데 다리에 깁스때문에 하루 수업을 못하고(하루 수업비24만원) 깁스를 푼 다다음주에 평일에 8시간을 나누어 보강했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제가 8시간에 나누어 보강한 시간은 보상받지 못한다고하네요.
뼈를 다친것은 아니고 인대 조금과 타박이 심해서 붓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갈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병원에선 앞으로도 4~5개월 아픈것이 지속될것이니 아프면 물리치료받고 진통제 먹으면서 있으랍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진통제 계속 먹을 수 없고 물리치료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치료는 받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버스조합에선 무릎염좌는 15만원이라면서 60만원+(약+택시비 8만원) 준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한번 글 올렸는데 그때는 보강수업을 하기 전이여서 200미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회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어쩔수없이 보강수업 했습니다.) 200미만이라고 알려주셔서 180정도 받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제가 얼마를 요구해야하며 뭐에대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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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간 동안 입원을 한다는 가저하에 휴업손해 인정하여2 200만원 전후의 금액은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소송기준 접근이 어려우니 충분한 치;료 후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약관+향후치리비 일부를 인정하여보상되이 통상의
관례이며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보상 담당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 치료 종결되고 약관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는 하자없는 합의금 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