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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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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방방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2.03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가다가 제가 탄 버스가 앞 버스를 받아서 압좌석과 부딛히며 무릎를 다첬습니다.
처음 다쳤을땐 분당으로 실려갔고 그 병원에2일 더 가며 치료받았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해서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집 근처 병원으로 다니며 2~3차례 치료를 받았고 약+택시비 80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타임강사인데 다리에 깁스때문에 하루 수업을 못하고(하루 수업비24만원) 깁스를 푼 다다음주에 평일에 8시간을 나누어 보강했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제가 8시간에 나누어 보강한 시간은 보상받지 못한다고하네요.
뼈를 다친것은 아니고 인대 조금과 타박이 심해서 붓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갈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병원에선 앞으로도 4~5개월 아픈것이 지속될것이니 아프면 물리치료받고 진통제 먹으면서 있으랍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진통제 계속 먹을 수 없고 물리치료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치료는 받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버스조합에선 무릎염좌는 15만원이라면서 60만원+(약+택시비 8만원) 준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한번 글 올렸는데 그때는 보강수업을 하기 전이여서 200미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회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어쩔수없이 보강수업 했습니다.) 200미만이라고 알려주셔서 180정도 받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제가 얼마를 요구해야하며 뭐에대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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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7 03:22

    초진기간 동안 입원을 한다는 가저하에 휴업손해 인정하여2 200만원 전후의 금액은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소송기준 접근이 어려우니 충분한 치;료 후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약관+향후치리비 일부를 인정하여보상되이 통상의
    관례이며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보상 담당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 치료 종결되고 약관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는 하자없는 합의금 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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