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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03:46
무단 횡단 중 교통사고로 골절.
조회 수 27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채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현역 육군 간부 |
사고일시 | 2015-0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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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뼈 관절 골절 초진 4주 수술 무 입원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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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역 육군 간부 입니다. 작년 초에 무단횡단 중 택시에 치였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연행 됐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깨 관절 골절 및 타박상 등 있었고
초진 4주 나왔습니다.
총 입원 27일 했고,
치료가 끝나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공제에서 연락이 6개월동안 없어서
국민신문고 통한 민원으로 연락 받으니, 1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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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체상태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을 진행 할 필요 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으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셔서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