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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03:37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31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나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4-00-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6-02-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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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쇄관절탈구(수술함) 머리 15바늘 꿰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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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머리 외상으로 출혈이 나서 15바늘 꿰멨음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으로 종합보험이고 이런 경우, 보험사가 합의한 금액이 적정선이 맞는지의 여부 및 합당한 합의금은 얼마정도 계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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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여 한시장해 3년 인정된다면 약 천만 원 정도 예상되나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실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합의를 한다면 보험사 요청자료 협조하여 주면
되겠으며 합의 시점은 특별한 문제 없을시 퇴원할 무렵 정도가 보편적인 합의 시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