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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13:49
11대중과실 전치 16주 후 추가진단 8주
조회 수 45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구법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740-5817 |
직업 및 소득 | 세후 220 |
사고일시 | 2015-1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해운대 좌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골,경골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손상 ,팔꿈치골절 -초진 16주 추가진단 일단 8주 -다리수술 3회 ,팔꿈치 수술1회 (아직 다리랑 팔꿈치 핀제거수술은 하지않은 상태 ) -현재입원중 약4개월 -수술비 및 치료비 보험사측 , 입원실비용른 자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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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초진 전치16주 나왔습니다(병원측에서 최대 진단주수가 16주로 제한되어있다고 16주후 추가 진단하여야 한다고함) 현재 약15주정도 지난상태이고 골절부분의 경우 낫고있는 상태이디만 비골신경 손상의 경우 거의 처음과 비슷한상태입니다 16주후 추가진단 부분에 대하여(일단 8주 더 나옴) 입원시 보험사로 부터 월급부분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유장해 10%가 나오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술자국 (팔,다리 ))에대한 성형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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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 당연히 100%(세전 소득)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소득 무과실 기준 80%만 인정합니다.
성형비용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기준은 1cm 약 5~7만원
소송시에는 15~20만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4개월 입원을 가정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제외하며
10% 영구장해 인정시 약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장해가 잔존 한다면 10%범위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