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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 07:31
인도로 보행중 차량이 돌진 붕떠서 날랐는데 경찰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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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화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1 |
연락처 | 010-7321-632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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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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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인도로 보행중 차량이 추월을 하다가 인도를 덮쳐 나는 붕떠서 날랐습니다 cctv확인결과 차량이 다른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도로교통10대중과실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얼굴한번 못밨습니다 12주 진단결과가 나와야 중대과실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굼합니다 지금은 입원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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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기간으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검토하건대 고의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경찰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