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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의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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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11-079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월소득 약 50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10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올림픽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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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와골절 / 코뼈골절 / 턱부분 피부파열로 인하여 10바늘 이상 좌측 무릎 충격으로 좌측 외부 연골파열(사고 3개월 전 수술경력있음)로 얼굴 수술 후 재수술 / 목 어깨등 통증 얼굴수술로:2주입원(여의도성모) 1주입원 (김포 정형외과) 무릎수술로:김포뉴고려병원 2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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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8601 광역)에 가운데보다 조금 뒤쯤에 착석하여 출근중 운전사분이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버스의 원래 노선(당산쪽으로 빠져야하나)을 놓치어 올림픽대로로 직직하다가 차를 돌리기 위해 한강변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ㄷ 자형 안전빔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죄석쪽에 부딛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코뼈와 안와골절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3개월 전 수술(좌 외측 연골파열로 인한 관절경수술)한 부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얼굴수술을 먼저 한 뒤 무릎수술(과거 수술사실로 인하여 50%만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증상으로 치료 진행중 1) 사고 이후 심한 좌측 안구건조증(차병원 진단)으로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2개월에 1번씩 눈물샘 막는 시술 받는중 2) 사고시 턱쪽(순소대 찟어짐 / 턱쪽에 구멍이남) 상처로 멍울이 크게 생겨 한의원 치료중 -멍울은 잘 없어지지 않고 턱부분을 움직일때 표가납니다 3) 목 및 어깨쪽 충격으로 한의원 및 통증의학과에서 치료중 4) 무릎은 아직 치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개인적인 수술 후 어느정도 회복기에 있었고 예전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수술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정도(보행은 가능하나 조그만 턱이 있어도 찌릿하고 힘듬)입니다. 5) 수술을 한 코뼈부분의 두께가 예전보다 두꺼우며 최근들어 온도차가 날 경우 매우 간지럽고 통증도 있음 문의사항 1) 언제쯤 합의를 하면 좋을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가능할지 3) 당시 버스가 원래 노선을 이탈하여 엉뚱한 장소에서 사고난 났는데 추가적인 과실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남아있는 후유장애(턱 / 무릎 / 안구 / 코 / 무릎)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 대행을 할 경우와 안할 경우의 차이점들 뭐 저보다 더 심각하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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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종결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하여도 됩니다.
2.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3. 추가적인 책임은 없으며 승객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4. 주치의에게 확인하거나 제 3의 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송 시 신체감정을 통하여 판정 할 수 있습니다.
5. 반월상연골을 50%이상 절제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이때 비용 감안하여 의뢰실익은
없으므로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