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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01:44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59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ajaboo31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4천만 |
사고일시 | 2016년 2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비보호 3거리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0주 전방 십자인태 파열, 내외측 연골판 손상에 따른 수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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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측에서 보험회사 합의 외에 사례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눈치 상 형사합의 명목인거 같은데, 통상적으로 10주 진단이 나오고, 횡단보도 내 사고면 형사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와의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주 형사합의(형사문제)부분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며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합의시에는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 하시고
양식 및 방법 또한 자세한 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700만 원~1천만 원 범위가 적정해 보입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으시다면 소송실익 확연한 사건이니
치료 종결 후 반드시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