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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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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2-32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 연 3천+
사고일시 2016년 3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염좌
2주 정도

입원 없음
책임보험한도 8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에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차의 과실 100%로 판명이 되었구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뒤차 운전자가 20대 초반이라 해당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책임보험은 가능하다하여 병원 진료를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다니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 상대방 운전자 회사 동료가 와서 150에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거절했구요.

저는 대략 수리비 렌트비 병원치료비 등등해서 300을 요구하였구요.

의견이 갈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모든 진술서를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이리저리 처리하기 번거롭고 해서 원만한 합의를 봤으면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네요.

이렇게 가해 측에서 합의를 미룰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여쭙니다.

책임보험 한도 80만원이니 일단 치료비가 더 나오더라도 병원 진료를 나을 때까지 받으면 되나요?

차량 수리비가 대략 6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수리기간 렌트비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100만 초반 정도 될 듯 싶은데

먼저 선 결제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준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반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도 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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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2 08:48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상해 한도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 하시고
    초과 손해가 발생 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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