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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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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은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00-01 |
연락처 | 010-8921-667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사고전년2800여만원) |
사고일시 | 2012년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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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정신적-경도인식장애. 후두신경(쇼크)수술요망. 목,(디스크파열)심함. 허리(추같판탈출), 이명, 어지러움.등등. 혼자 보행어려움. 보호자가 있어야함. (병원치료700회) 지금도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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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눕지도 못하고 보행도 여려움.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함. 정신과, 뇌신경과에서는 병원에서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톨릭 성모병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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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대 진단의 내용 및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인과관계 및 개연성이 불분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명확 하다면 법률적 쟁점이 없을 것입니다만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지금까지 수 많은 유사사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측 상 감히 말씀 드리면
쟁점이 많은 경우 소송실익을 장담 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전 진단부의 및 기왕력 및 치료경력에 따른 쟁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신체적 상태 쟁점 있음을 전제로 답변의 결론을 말씀 드린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의뢰를 원하시면 즉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존중 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잇으시다면
의뢰하여 처리 하시면 되며 소송전 합의 실익 가능성을 다른 사건보다 많이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리며 사고 인과관계 쟁점이 없다면 상기 설명 내용에 너무 마음두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