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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00:04
뺑소니 가해자와 개인합의
조회 수 38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왕눈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4-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사 |
사고일시 | 2016,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전거 파손 1번요추 골절 초진 12주 골시멘트 주입술 2016.3.11~현재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에 신고된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주전에
개인 합의를 보자하는데 어떻게 해얄지요 추후에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얄지요 |
---|
형사합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즉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리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1천만 원~1천5백만 원의 범위의
형사합의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치료 종결 후 기왕력 없고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이 훨씬 유리하니
치료 종결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또한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천천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