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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09:11
자전거와 차량간사고
조회 수 36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효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3 |
연락처 | 010-4150-6186 |
직업 및 소득 | 연금소득자(공무원퇴직), 연금수령액 월2.5백만원 |
사고일시 | 2016-0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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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수술안함) 외상성 경막하출혈(수술안함) 비장 출혈(시술), 팔, 다리 골절(정형외과수술), 위내출혈(개복수술), 급성신부전(투석), 폐부종(에크모 시술하여 가동중) 신경외과 초진주수 20주, 기타 정형외과, 내과 등 진단서 확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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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까지 해당내용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02.19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시다 1차선에서 달리던 자동차와 출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의식은 없으시구요, 골절 수술, 위 출혈을 막기위한 개복술 2차례 수술이 있었고, 신장수치가 떨어져서 투석을 진행했었고, 폐부종으로 인해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완전수면상태 유지하며 에크모를 달아서 생명유지중이십니다. 오늘 진단서,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횡단중 발생한 사고라, 아버지의 과실이 더크다고하였고, 제가 현장에 몇차례 가서 본 바로는 인적이 드물어 차들이 기본적으로 100키로이상 달리는 도로인데,, 경찰에서는 70키로 정도로 달렸을것으로 추정한다 등 이건참..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그리고 오늘 조서를 쓰고 마지막에 가해자부분에 아버지이름, 합의서 같은걸 쓰라길래 이걸 지금왜 써야하냐고 물으니,, 이건 상대차량 대물피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라고 합더이다.. 일단제가 궁금한점은 아버지께서 현재 의식없이 사경을 해매고 있으시고,.향후 회복하시더라도 심각한 휴유장애가 발생할것으로 추측되는데,, 중상해여부에 해당될지여부와, 오늘 경찰조서를 마치며,, 조사관님께서 오늘 조서로 경찰수사는 종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결이란 의미가,, 검찰송치라는 건지,,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미한 책임이라는건지,,애매하더라구요, 아버지의 경우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닌건지와, 현재 상대보험사에서는 치료비는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라고하는데, 사고로 진행된 치료비또한 향후 과실비율에 따라 저희측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보험사측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를 봐서는 회복이 많이되시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될듯한데, 해야된 시기, 선임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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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로는 중상해에 해당되며 관련사안은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검찰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과실이 많더라도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나 과실에 대해서는
병원비 상계처리를 하게 되어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