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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09:35
출퇴근 교통비는 못받나요?
조회 수 36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경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7-1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 연4천 |
사고일시 | 20160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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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족근골의 골절,폐쇄성 -6주 -무 -18일(현재입원중)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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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출근길에 골목길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어 발에 골절입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부기가 안빠져 아직 통깁스 못하고 있어 퇴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서 빨리 출근하라 독촉이어서 이번주에 무조건 통깁스 하고 담주부터는 출근해야 할 판인데 오른쪽다리를 다친거라 운전도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현재론 불가능해서 통깁스하는 3주동안 택시로 출퇴근해야 할 상황입니다. 헌데 회사랑 집이 멀어서 택시비만 하루에 5만원 가량 소요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통원치료 교통비만 지원된다 고 알고있는데 저처럼 부득이한 경우는 택시비 보상 못받나요? 3주동안 택시비만 75만원 소요될거 같은데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깁스 한 상태로 아픈채 하루종일 일 할거 생각하면 억울한데 교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 거면 너무 억울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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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다면 입증하여 청구 가능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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