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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20:10
오토바이와 버스사고
조회 수 35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혜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4-04-08 |
연락처 | 010-5739-4441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업 |
사고일시 | 2016.0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산순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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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가 뒤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버스가 100%괴실이라고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제 1,2,3,4,5중족골 골절 좌측 제 2,5중족골 관혈직 정복술 및 3번째중족골 미관혈적 정복술 시행함, 추후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을시 약 12주간의 안정기료가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했습니다. 2016.3.12응급실 들어가서 현재 입원중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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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버스공제조합으로 병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퀵을하면서 산재를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버스공제조합과 처리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치료할게 없다고 퇴원을하라고 하고 피해자입장에서 걷지도 못하고...집에 혼자있기 막연해서 동네 병원으로 이송을 할까하는데...동네병원에서는 안받아 준다고 하네요... 이송할 병원도 알고싶고....추후 장해로 일을 못할거까지 저희는 걱정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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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족골 골절에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에 산재로 처리한다면 퇴원 후에도
휴업손실에 대해서 70%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