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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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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영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2-00-03
연락처 010-3668-1732
직업 및 소득 여인숙운영및 사고당시 아파트 경비
사고일시 2015-5-2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 않고 62일 입원. 사고후 양쪽 귀 청각장애생김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대략 120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번 사고로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1년 계약이 되어있었고 그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입원기간만큼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주치의말로는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치료와 약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그 이상일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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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30 02:43

    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것인데 와전전농상태라면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왕력 없고 완전 전농이 확실 하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추가사안은 전화상담을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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