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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05:39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62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윤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무주 군 안성면 구량천로 (소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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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우측 비강뼈 개방성 골절과 마찰에 의한 심재성 2도화상(발목부터 무릅까지) 진단주수 : 8주 수술 : 1회 입원기간 : 28일 2016년 3월 현재까지 약 천삼백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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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해 8월 친정집 앞에서 8세 딸아이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차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수송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2차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 이송 후 개방성 골절로 인해 (차에 끌려 복숭아뼈가 갈려져 나갔음) 바로 수술이 힘들어 3일 후 수술함 차에 끌려가서 오른쪽 다리 발목(복숭아뼈) 부터 종아리 옆면까지 심재성 2도화상 입어 칼러덤 시술 받음 현재 정형외과는 회복되어 뼈 성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고 성형외과는 계속하여 치료중에 있음 보험사에서 정형외과부분만 합의를 보자고 400만원 제시함 합의 내용은 "정형외과 문제로 입원시 합의는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단 한줄의 합의내용 입니다 성형외과는 향후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기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렇게 따로도 가능한가요? (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체합의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왠지 합의를 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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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단서조항 첨부 합의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측에 의미있느 합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실익 검토 후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피부화상에 대한 부분은 여자아이 이기에 향후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첨부해 주신 사진 검토 하건데 추장장해 인정 가능성 매우 확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 약관 기준의 보험금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기준은 매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며
그 범위는 통상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하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