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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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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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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기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848-0171 |
직업 및 소득 | 보수원 |
사고일시 |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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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및 발목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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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신체감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체감정을 할 경우 의사선생님께서 직업을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워 직업계수를 실내와 실외 그리고 농촌일용노임 3가지 신체감정율을 작성하여 주신다면, 피해자는 의사선생님의 3가지 신체감정율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계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 2.아니면 피해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직업계수를 찾아 정확한 직업계수를 주장해도 되는지 ? 3.법원은 어느 쪽을 적용해 주시나요. 4. 발목 골절인 경우 움직임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통증이 있고 관절염 초기 증상이 발병했다면 사고후 닷컴님의 경험상 장해가 인정될 수 잇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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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네. 소송 중이라면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시 재판부에서 직업에 맞는 장해율을 채택할 것입니다.
2. 네. 직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사실조회할 필요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상기 답변참조
4. 강직이 없는 경우 한시적인 장해가 일반적이나 사고로 인하여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정도에 따라
장해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