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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명재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핸드폰영업, 350~400 |
사고일시 | 2016-3-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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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없어서 입원은 불가하다고하고 목이랑 발에 깁스를하고 통원치료를 2주째하고있습니다. 수술은안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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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작은사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로 녹색신호에 직진중 상대방은 왼쪽교차로(신호등없어서 차가오는지 본 후에 직진해야하는곳)에서 제 옆을박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영업직이다보니 고객상대해야하지만 목하고 발에 깁스로 업무불가
실적을 맞춰야하는데 21 일까지 판매한 실적으로만 인정
최소 실적을 맞춰야하는데 불가피한상황으로 급여 차감 평균소득대비 150~ 200만원가량
매월급여 통장 확인가능 와이프랑 아기까지생활하는데
급여 대부분이 차감당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도 보험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함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월급 상당금액을 못받게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수없나요?
적금이나 월세나 매달 나가는금액은 정해져있는데 사고로 인해 손해봤는데 보험사에서는 90만원까지만이라고 얘기를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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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양면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본 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겠죠?
보험회사 직원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