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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탁송 중 차량 화재 발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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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찬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17-6580 |
직업 및 소득 | 중고차 매매업자 |
사고일시 | 2016년3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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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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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고차 매매업은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매매가 돼어 대구에서 충남까지 탁송업체에 의로 하여 탁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분이 차량 운전중에 차량에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전소가 돼었구요 소방서 에서도 원인 미상 이라고 말을 하구요 그래서 탁송기사분이 가입한 차량취급업자 보험 자차 처리로 기사분이 보험회사에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1주일 지나서 보험회사에 차량결함으로 인해 자차처리가 안됀다고 보상담당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결함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돌라고 하니깐 그건 고객이 발켜야 됄 부분이라고 말을 하내요 차량은 아직 신차 a/s 기간이 남은 차량으로 기아차에 사고조사팀이 가서 보고 기아측에서도 결함인지 아닌지 전소가 많이 돼어 원인을 알수가 없다고 말을 하내요 차량 가격이 1700만원에 매매가 돼었는데 보험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됄가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니깐 다시 한번 본사에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는데 kb손해보험 자동차 취급 업자 약관에는 자체 에서 화재,폭발,낙뢰,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는 됀다고 나와 있고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안됀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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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서 차량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게 귀속되는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최종 보험사가 면책처리 한다면 소송 제기하여 배상청구 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