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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04:46
버스내 사고입니다.
조회 수 36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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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balyi86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2-01 |
연락처 | 010-5116-4364 |
직업 및 소득 | 영상디자이너 285 |
사고일시 | 201603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계양구 임학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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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 4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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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가 주행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에가고 있던 택시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박고 급 정차한 사건입니다. 전 승객으로 있었습니다. 아직 합의 전이고 몸도 계속 아픈 상황인데 버스공제 쪽에선 자꾸 보험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기사분 바로 뒤에 있었고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버스 공제 쪽에서는 영상을 보더니 다칠만한 미동이나 충격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 중 저만 유일하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의아해하더군요... 그러더니 버스 공제 쪽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제시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시 경찰에 신고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만약 "상해 없음"으로 판명될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돼있던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더 아픕니다. 보험처리도 안 해줘서 제 사비로 계속 통원치료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선일까요? 2) 제가 갈비뼈가 골절이 돼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직후 더 안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제쪽에선 사고전 일이라 골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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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골절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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