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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6:13
보험사 상대로 소송시 치료비관련
조회 수 32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교통사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0-1776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160 |
사고일시 | 3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 진단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미합의 종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 상대로 소송시 기존 입원치료비등을 모두 자비로 지불후 모든 손해금액에 대해 소송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왕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완료후 소송후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정산후 합의금을 지급 받나요? 감사합니다~ |
---|
각종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지불보증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간혹 기왕증 및 선택진료등을 환자의 선택에 의한 진료시
그 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피해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치료비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선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나머지 문제를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