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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보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5
연락처 010-6353-30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노동자 (비계작업자)
사고일시 2016-0404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군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 2개빠지고 틀니 다 부서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가시던도중(승객)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을해서  저희아버지는 과실 0% 인 상태입니다.
이가 부러지시고 틀니가 다깨진 상태인데 병원진단서에서 뽑아놓은 진단 금액만 460만원이상입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고 일못한값 150만원정도만지급한다네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안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지불보증 신청해서 하면된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보험사에서는 100% 군말없이 지불해야하는거 확실한가요?
보험사에서 또 다른말을 할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아빠가 일못한 값과 생각지 않았던 치아때문에 지금까지 밥도 제대로 못드시는데 거기에대한 위자료나 기타손해배상금 청구를 할생각입니다.
소송을한다고하니깐 소송을 하라는식으로 처음에 나왔다는데 황당해서 죽겠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있는 보상이 어떡게될까요 ?처음에는 치료비와 일못한값만 받으려고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식으로나오니 그동안 정신적피해본것과 이번일로해서 시간낭비를한것까지 전부 청구하고싶습니다.
또 다른말을 하게되면 모라고 하면되는지  어떡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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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21 01:35


    보철을 하였는지 임플란트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에 최종 보험사 입장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차액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다면 소송 제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는 없으나 소액사건이므로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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