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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05:46
교통사고 보상금에대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11
조회 수 36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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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6--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촌일용직 |
사고일시 | 2014-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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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재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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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0만원채권양도.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드림니다 현재영구장해14.5%이구요 의사는연골파열에 대해이번사고와 인과관계가있다는소견이고 보험측에서는 수평파열이라고 인정을 못해준담니다 판례기준으로 볼때 보상금이 얼마나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림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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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없어 2개월 입원 가정토록 하겠습니다.
14.5%영구장해, 60세까지 가동연한 인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4500만원 전후
63세까지 가동연한 인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5400만원 전후입니다.
본 사건 사고후닷컴에서 의뢰되어 소외합의 성사시 4500만원을 미니엄 금액으로 설정하고
보험회사 불응시 소장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진행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쟁점이 되는 연골파열 부분은 배제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