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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준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4 |
연락처 | 010-3430-7915 |
직업 및 소득 | 요양관리사/ 50~70 |
사고일시 | 2016-0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성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징탕 제 3 천골의 골절(정형외과), 수술 무 우측 허벅지 부위의 외상 후 피부괴사(성형외과),수술 유 저작근의 장애(치과), 수술 무 정신과 치료, 수술 무 초진 6주 총 입원기간 9주 공제조합- 사고날부터 퇴원까지 총 1300만원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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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4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6.02.13 19:00 경 차량(버스)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사고 입니다. 병원치료 수술과 입원(총 68일) 후 에 현재는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이고 형사사건은 합의로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아직 공제조합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건 없지만 합의금액의 선과 조건이 맞질 않으면 소송준비를 해도 되는지가 궁 금합니다. 2. 민사합의 전 따로 현대해상(대중교통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해상 쪽에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면 공제조합이 이부분을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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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명만으로는 현시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상 장해 잔존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의뢰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검토 후 재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제되는 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