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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03:10
오토바이, 택시 교차로사고
조회 수 31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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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인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7 |
연락처 | 010-7280-273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015년 원천소득 1억육백만원 |
사고일시 | 2016-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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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 6 : 본인 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1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S8343 진단 4주 수술하지않음 입원기간 16.1.15-1.23(9일) MRI촬영,입원비용 총치료비 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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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하려고합니다. 택시 합의금 제시 900,000원 상해 9급 인정으로 위자료 250,000 제시 휴업손해 1,114,000 자부담 치료비 860,000 상정- 택시조합에서 퇴원후 타병원에서 치료 권유하여 별도로 개인 물리및 한방 치료비입니다 과실상계 1,345,000 ((합의금 222만+ 치료비110만) x 40%) 빼면 910,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정한지 검토부탁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나면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검토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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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영구장해) 잔존하지 않으면 본 사건은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 자문 구하셔서 소송여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