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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08:33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변호사 청구액
조회 수 41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여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69-4190 |
직업 및 소득 | 현재 무직 |
사고일시 | 2015.8.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에버랜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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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2번 요추1번 압박골절 수술 무 사고경과 6개월 후 한시장애진단 4년 받은상태 입원 기간 한달 이후 통원치료 (도수치료,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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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청룡열차) 놀이기구를 타는도중 경사가 급하게 내려가는곳부터 허리를 다쳤고
흉추12번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달 입원후 퇴원하여 3개월 보조기 착용하며 집에서 안정을 취했고
6개월후 한시장애진단( 손해사정인을 통해) 4년을 받았는데
놀이동산 쪽에선 15000000원 을 얘기한 상태입니다
저의쪽 손해사정인이 저의 과실률이 높게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직장은 사무직이며 다친이후로 퇴사하였고 월수입 140-150 정도에
나이는 28입니다
합의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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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 발생된 경우 시설관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 처리되고 있으며, 그 처리내용은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처리 내용과 동일합니다.
청룡열차를 타다 급경사에서 척추골절이 발생하였고 시설관리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인의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참작된다고 할지라도 10~20% 범위 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면, 적정합의금은 한시장해 4년 기준으로 3,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