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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20:08
학교앞 횡단보도 횡단중사고
조회 수 343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종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51-0630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생 |
사고일시 | 2016년 4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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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측두골 골절 오른쪽다리 미세골절 측두골 골절로인한 우측안면마비 수술안함 24일 1인실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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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만5세아이가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손들고 건너던중 아이좌측에서오던차와 부딪혔습니다. 안면마비가 호전이되질않고있는데 의사는 4~6개월정도봐야 한다고 하면서 안면마비가영구적으로남을수 있다하면서 진단서는 8주적어주시던데 피해자는 합의말도없고 보험사와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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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않아도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에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배상청구는 아직 장해에 대한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학교앞 횡단보도사고라면 더구나 그 지역이 스쿨존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가해자의 무도덕, 무성의에 대하여 해당경찰서 또는 검찰에 탄원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대처는 민사상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일단 치료를 충분하게 받으시기 바라며, 안면신경마비, 두부손상여부에 대하여는 1년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회복여부를 판단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여견될 때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해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