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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01:34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조회 수 31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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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송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6-05-29 |
연락처 | 010-8941-7499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4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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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8번 10번 늑골 골절 뇌진탕 타박상 여러곳 양 발목 반깁스 5주 수술 무 12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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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남자친구와 오토바이 타고 빠르지 않게 1차선에서 직진주행중이었음 2차선에 있던 자동차가 비보호 좌회전하려 깜빡이틀고 좌회전으로 쭉 들어옴 1차선에서 추돌함 조사관이 남자친구가 속도를 줄이지않았고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사고지역이 보이지 않는 뒷쪽 씨씨티비에서 오토바이가 조금더 뒤에있었으니 남자친구 과실이 아주조금 크다고함. 뒤에 타고있던 본인은 피해자라고 함. 자동차 타고계시던 분 보험사에서 병실에 찾아오셔서 본인에게 진단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감. 나중에 합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이므로 많이 못받는단 말도있고..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4개를 못보고 수업을 못나가고 있는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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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유아, 노인, 학생 무직자등 실질적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성인인경우 언제든지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으므로 통상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여 이문제를 다툴수 있겠으나 소송실익과 관련하여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다 보여짐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치료종결 후 보험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200~300만원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