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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철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89-5251 |
직업 및 소득 | 월 300정도 |
사고일시 | 4월6일 밤 11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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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대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6주 경골 근위부 관절면 포함골절 경골 원위부 발목 골절 골연골 골절 등등~~~ 입원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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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아랫글 있어요) 현재 보험사와 과실 문제 합의중이구요~ 보험사는 10프로 주장 저는 무과실 주장입니다 현재4주 치료중이구요 회사에 일이급해 6주까지(진단까지)만 입원후 출근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퇴원후에도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을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제가 받게될 제 합의금에서 계속 치료비 10프로 부분이 감소되는건가요?? 아니면 물리치료비 10프로 부담후 통원치료비 8000원이 지급된다던데 치료비 10,000원가정시 지급되는 8,000원에서 1,000을 제하고 지급하는건가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통증이 심해서 미치겠는데 일은 바쁘고 큰일이네요 ㅜㅡㅜ 마지막으로 합의금 계산 방식 여쭤보겠습니다 치료 종결후 최종 합의금 계산시 (과실9대1일시) 6주 입원 휴업손해 + 부상위자료 + 향후치료비 - 총치료비10프로 - 총합의금10프로 + (8,000 - 800원 - 치료비10프로)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8000원은 진단주수 이후에는 지급 없이 제 합의금에서 치료비만 계속 빠지나요 아파서 1년 치료하면 결국 합의금이 0원이 되나요? 물론 합의금이 0원이 되더라도 계속 치료 받을거지만 이게 맞다면 억울할듯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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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소송을 기준으로 과실이 있어 치료비 상계가 있더라도
합의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인이 걱정하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 산출방식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신체적 고착상태라면 소송을 고려해 봄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홈페이지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