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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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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X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31-1377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과외중 |
사고일시 | 2015-04-24 새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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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20%(아직 경찰서 미방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장골의 폐골절, 폐쇄성 천골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으깸손상 -진단8주 -입원기간 14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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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서울에 대학을 다니며 취업준비중인 졸업직전 대학생 입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왔다가 새벽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잡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를 잡기위해 차도에서 한발짝 조금 안되는 정도로 나와있는 상태였고 시간은 새벽1~2시 사이 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한창 취업이 몰려있는 시기라 아직 제대로 걸을 수 있진 않지만 서울로 올라가 면접 등 취업준비를 할 생각 입니다.(현재 긴시간 서있을 순 없지만, 잠깐 서있을 수는 있는 상태 입니다.) 목과 어깨에도 저림과 뻐근함이 있어 간호사분에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허리와골반쪽이 급선무라 치료는 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취업사정을 설명드리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올라가보라고 하셔서 이틀뒤인 5월9일 월요일에 퇴원하여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질문내용은 부모님께서 퇴원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월요일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 내용은, 제가 청담사거리와 도산사거리 사이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 중인데, 한달 월세만 7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지, 서울에서 혼자 생활이 힘들어 입원하게 되면 집근처 병원에 입원 을 할지도 모르는데, 입원비가 지금 묵고있는 병원보다 비쌀텐데 제가 부담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 서울에서 입원 생각 을 하고있다면 합의를 우선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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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이 아닌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두고 후회 할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유념 하시고 월세 비용은 별도청구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청구 사유는 충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이 가능한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병원비 발생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