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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03:50
후미 추돌사고시 주차장 비용 관련
조회 수 26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400 |
사고일시 | 201605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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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한의원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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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앞차 2~3대가 급정거를 하여 저희도 급정거를 했고 뒷차도 급정거를 하였지만 저희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뒷차 과실 100%라고 하구요 차를 공업사에 맡기는 동안 렌트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매일 이용하고 있던 터라 차 넘버가 변경되면 주차장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꺼 같은데 주차비에 대한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못받는건가요? |
---|
특별손해에 해당이 되기에
보험회사에 약관대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