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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05:01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26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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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관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82-26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상담원 / 월급 190~210
사고일시 2016-04-19 년 시경
사고지역 검암역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어깨 상완골의 골절
전치 6주
수술안함
26일입원후 퇴원함 (더입원해도 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도중 ( 도로에서 달리고있었으며 인도쪽에 최대한 붙어서 가고있었습니다.)

저희를 지나쳐서 승용차 한대가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쭉 가고있는데 그 차 뒷문이 달리던 도중에 갑자기 열렸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일이 벌어진탓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이미늦었고 그 문에 부딪혀서 자전거는 날라가고 저는 공중에 붕 떠서 그 문을 뛰어넘어서 바닥으로 어깨부터 떨어졌습니다. 자전거는 수리비 80만원가량 나와서 수리는 진행하였고 일단 어깨는 골절진단 받았고 상대방도 운행도중 문 연거 인정했고 보험사측에서도 와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일단 5월31일이 정확히 6주되는 날이라 그날까지 병가신청해놓은상태이긴한대 휴업손해비용이랑 위자료 보상금까지 다합쳐서 얼마정도로 추후에 합의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지금 제 상태로 얼마나 받아야할지 아예 그 기준액조차 모르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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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17 19:13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시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일부터 6개월 후에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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