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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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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01:21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9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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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의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24-2466
직업 및 소득 2015년 원천징수 소득 62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 골절(수술), 1년 후 핀 제거 수술 필요
손목 골절,견갑골 골절,갈비뼈 5곳 골절
다발성 타박상
전치 8주
3주째 개인보험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밤 9시경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 주행중

 

아파트 공사업체에서 설치해둔 구조물(야간에 방향지시등 화살표시 불이 들어오는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났네요.

 

 

주변에 가로등,건물 등이 없는 관계로 매우 어두웠음.

 

 

개인 안전장구(헬멧,전조등,후미등) 착용을 했으나 야간임에도 구조물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았네요.

 

 

구조물이 도로 갓길에 설치되어있고 이 구조물이 도로 흰색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네요.

 

 

이럴경우 사고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해 8곳 골절, 1곳 수술,1년후 핀제거 수술 필요,회사 2개월 휴직

 

 

합의를 할 때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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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18 04:11


    50:5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배상금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시점 판단하기 어려우며 장해판정은 6개월 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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