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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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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포언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97-44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5-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대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명 전치2주
차량 500 만원 피해
렌트카 6일 이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서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제가 추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프로 과실이 있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전혀 예측할수 없는 유턴 차량,
방향지시등도 없었고,
직진신호에 턴 시도...
가만히 주행하던 차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어떻게 과실이 발생되는지...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100프로 승소 가능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5.18 19:08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측에 과실부과가 많이 된 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측에 강력히 주장하여 도움 받으시고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회사측에 소송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수행하여 도움을 드리기에는 의뢰인의 비용 및 소요시간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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