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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06:15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조회 수 33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답답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18-1460 |
직업 및 소득 | 소득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6년 4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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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동승자와 운전자 3주 염좌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비, 자동차 수리금까지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금까지 1500만원 정도네요.. 그쪽에서 연락이 없고..우리쪽 보험사를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지불보증을 넣어달라고 했으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하는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지,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지.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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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한번 만났는데 가해자는 구속수사중이고, 대리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물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차량끼리 난 사고이고 피해자쪽 차량이 먼저 통과한 케이스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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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없다면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대인처리 하시고
대물은 자차처리하여 마무리 하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마무리 후
가해자측에 구상금 청구를 할 것입니다.
피해차량 가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으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