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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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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710-07-01 |
연락처 | 010-7136-5644 |
직업 및 소득 | 건설 기계대여/연매출 7~8000만원 |
사고일시 | 4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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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골절,다발성 골절 수술 무 입원기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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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휴업중에 보상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글로 쓰려다보니 어렵네요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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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소득 무과실 기준 80%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100% 입원기간 중 인정하게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현실소득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측이 손실을 볼 때에는
경력별,업종별,규모별등으로 나눈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되니
소송이 훨씬 유리함은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