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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0:35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조회 수 29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승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1-00 |
연락처 | 010-6658-4629 |
직업 및 소득 | 주부(2년전 귀농하여 일부 농사를 경작함) |
사고일시 | 2015년 11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성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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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경추3번 골절(신경손상)로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2.32주 3.경추고정술 4.7개월 입원중 5.자동차 보험사 및 생명보험 후유장애 보상금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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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후유 장애 보험금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사고 경위 : 자차 운전중 사고입니다.(동생 운전중, 어머니 부상, 자동차는 어머니 소유) 1. 자동차 보험 : 후유장애 자동차 상해부문에 보험금 수령 예정이나, 가정간호비문제로 퇴원전에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자비로 치료비용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빠른 수령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반드시 퇴원후 청구해야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생명 보홈 : 자동차 상해부문에 대해 보험금 청구하여 협의중이나, 피해자 수지절단(본 보험 계약전 사고)상태이나, 기왕장애로 판단하여 -33%차감후 지급여부로 다툼중입니다. 계약전 고지하였으나, 고지 문서가 없다하여 분쟁이 되고있습니다. 상기안에 대해 보험사측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분쟁을 통해 해결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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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면 지급의 기준은 보험약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소송시에도 약관기준 적용)
가정간호비지급을 퇴원전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근거조항을 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손해배상기준이 아닌 약관상 기준이기에 약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이상
보험회사에서는 이유없이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또한 약관설명 고지의무를 다 하였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반대 급부의 주장을 통하여 입증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명확하게 보험회사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이상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그 입증책임이
있는 원,피고측의 입증 방법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