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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3:38
후방추돌사고에 따른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조회 수 34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민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11-4011 |
직업 및 소득 | 회계사 / 72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변북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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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경추 및 요추부 디스크 돌출 - 기존 디스크 관련 증상 및 병원 치료 경력 없음 - 바빠서 입원은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주 1~2회 통원 치료중 - 후방 추돌 당했으며 본인 과실은 없음(0%) - 본인 차량 피해는 뒷범퍼만 교환함 - 요추부 MRI 시디 첨부하였으며, 경추부 또한 추간판 탈출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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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상기 기초정보와 같이 강변북로에서 차량 서행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입니다. 상당한 속도로 받혔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손상은 뒷범퍼만 교환하였으며, 그 외 찌그러짐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계속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어 MRI 촬영결과 경추 및 요추에 각각 추간판 돌출 소견을 받았습니다. 기존 디스크 관련 증상 및 병원 치료 경력은 없으며, 바빠서 입원은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주 1~2회 통원 치료중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재직중이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은 7200만원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소송 실익이 있는지, 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예상가액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인데, 기본적인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의 의료실비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의료실비보험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청구할 경우 차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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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손해배상금은 기여도 및 기왕증 때문에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 없이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고 전액 급여소득인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드리며
소송 기여도 50%, 2년 한시장해(경, 요추부 중 한 부위 인정) 인정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됩니다.
의료보험 처리는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소송 종결시 까지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