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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4:18
택시 승객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조회 수 32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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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45-7646 |
직업 및 소득 | 방송작가, 주급 50만원 정도 (월 200) |
사고일시 | 2014-05-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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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정확히 모르겠으나,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실이 있다고 알고 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혼수상태 1개월 + 입원 6개월 정도 - 미만성 축삭손상, 기억장애, 인지장애 치료도 수개월간 받아야 했음. 수술 : 팔 골절술 + 이후 골절한 뼈부위에 박은 철심제거 부러진 턱뼈에 철심박음. 이외에 골반 뼈에 금이 간 부분은 아직 완전히 붙지 않아음 아직 활동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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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시 JTBC 보도국 첫 아침뉴스 코너를 맡고 있었기에 새벽 출근을 해야해서 택시를 타고 출근 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고 즉시 사망하였고, 그 분의 식구는 홀어머니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전후로 몇 달간의 기억을 읽은 상태이므로 사고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1.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비율이 택시 쪽에 더 커져야 하는 것아닌지요?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한 결과, 7-8천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퇴원 후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던 점, 앞으로 작가로써 일하기 힘들 것같다는 의견을 받고 일을 쉬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너무 가혹합니다. 작가 선배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방송작가의 경우 연차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현격하기에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십니다. 2. 7-8천의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가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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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경우 소송전 합의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시 영구장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현재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 이라면
그 사무실측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여 진행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