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동, 수출자유지역 후문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급 차선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이며, 상대방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에서 대략 이야기 하는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는 7:3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제 차선으로 들어올 때, 제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사고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고, 방향지시등을 켠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8:2 정도라고 생각하며, 제 차만 깔끔하게 고쳐준다면 대인/렌트 안하겠다라고 통보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본인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입원까지 했네요.
저는 첫날 목이 뻣뻣하여 대인 접수 요청후 한방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사가 x-ray 찍어보라 하여 일반 병원으로 가서 x-ray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반병원 의사가 입원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통원 치료 하라고 하네요.
현재 과실비율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차 수리는 이틀만에 끝났고, 수리비는 105만원, 자가 부담금 20만원 내고 찾아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크기가 커서 업로드가 안되어 유튜브 링크 대체 합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https://youtu.be/LubxSlt0W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