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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20:42
횡단보도전방10미터접촉사고
조회 수 26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4 |
연락처 | 010-3713-3369 |
직업 및 소득 | 자유업 |
사고일시 | 2016-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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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 뒤범퍼 뒤휀다 뒷문 앞문 앞휀다 앞타이어휠 사람 ; 왼손 엄지손가락 인대 초진단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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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말이라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곳입니다. 횡당보도 전방 30미터쯤에서 편도3차선중 2차선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횡단보도10미터쯤전방에서 차들이 빠지기에 직진을 하려는순간 3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차 우측 뒷부분부터 앞까지 밀고나간 사고입니다. 참고로 상대차량은 초보운전자이며 면허딴지 3일됐다고 써붙여놨더군요. 보통 접촉사고다나면 그자리에 서는게 정상인데 사고 충격이 있음에도 그대로 앞부분까지 밀고나가 피해정도가 큼니다. 당시 상대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여 사고처리 안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자기잘못이 없는것처럼 번복을하여 경찰서에 사고접수를하였으빈다. 저는 가만히서서 뒤통수를 맟은격인데 상데보험사에서 제게 20~30%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차량견적이 200만원정도나와서 보험사에 연락해 150만원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이제는 제과실 0%를 주장으로 소송을하여 손해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제 과실 여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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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나홀로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방법은 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검색을 통해 정보 습득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