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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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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9 |
연락처 | 010-9779-1579 |
직업 및 소득 |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2008년 7월부터 근무 |
사고일시 | 2015년 12월 14일 18시 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속초시 세무서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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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처음 진단은 2주였으나 3개월 후인 2016년 3월 7일 흉추12번 골절로 확인되어 2016년 3월 14일 천추에서 골이식하여 핀 8개로 고정하는 수술과 그 부위의 어떤 부분이 제거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입원은 약 1개월 15일 정도며 병가는 약 2개월 정도고 수술한 병원의 의무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고민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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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무과실이라고 하며 개인 합의는 없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아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출 후 사측 제시금을 확인 후에 사건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될까요? 2. 일전에 추진 중이었던 장기요양법이 가결되어 정체되고 있던 호봉이 활성화 될 예정이며 일부는 올 7월부터 변화가 있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런지요? 3. 처음 진단은 2주였고 후에 이렇게 수술을 하였을 때의 형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4. 수술시 같은 입원실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저와 비슷한 수술을 하셨었는데 염증과 나사풀림으로 심한통증에 제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며 참고하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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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동의를 해야만
합의금 산출이 이루어짐이 관행입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동의열람 없이도 협상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인과관계 100%이며 골다공증 등 기왕력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률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에 준하지 않다면 호봉의 승급 인정부분은 어렵다
사료되며 현재 무직자 인정소득이 월 약 2백7만5천원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화정 진단서 제출하면 경찰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활히 처리 되지 않으면 별도의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고정술 후 지극히 정상적인 수술과 수술이후 외상이 없다면 염려하시는 추가상병 우려는 거의 없음이
일반적이며 반대급부의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노임 적용하고 사괴기여도 100%이며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