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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08:01
버스와 사고후 휴유장해
조회 수 29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82-2101 |
직업 및 소득 | 중소기업 14년 연 3000 / 현재 3100 |
사고일시 | 2014-10-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두정동 베스콘 앞쪽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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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측 보험사 무단횡단으로 30%로 확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파손 및 뇌출혈 초진으로 2년간 병원진료 실시 뇌출혈 이후 뇌쪽 손상으로 무후각증 확인 (1~10급 확인중 약 2~3급 확인) 갈비뼈 골절 8주 진단 손가락 약지 파손 4주 진단 사고후 3주 기억상실 수술 X 입원기간 약 6~7주 현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약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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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겨울철 빙판으로 인해 무단횡단 실시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에서 버스에 충돌 실시 버스기사 최대보험료 3000만원 합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첨부X 그 이후부터 촬영본 제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측정과 보험사 측에서 낮은 합의금 제시시 소송으로 가능한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저의 장애진단이 맥브라이드식으로 약 15% 영구장애로 판명 (신경외과 진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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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15%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 40% 가정시 약 5천만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