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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16:23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조회 수 34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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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나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163-3346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0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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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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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는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이였습니다(성인입니다) 새벽4시경쯤에 집에갈려는도중 운전자가 집에데려다준다고오토바이를타라고 계속요구를했고 전그냥택시타고집간다는거 요구에의해 탓습니다 헬멧은하나있었고 운전자가썻고요...그렇게가는도중 갑자기핸들이꺽여오토바이가넘어질때 전그핼멧에얼굴을부딪치고 다리가깔였고 코뼈가 심하게골절에 다리도 깁스에물리치료까지받았습니다 운전자쪽에서 병원비다내주시고 성형비까지내준다고했는데 저희가족에선합의금도원하는데 운전자쪽에선저의과실도있다며 합의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저의과실도있나요 있다면 몇퍼센트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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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임을 인지하고 동승 했다면 30% 전후의 과실이
그렇지 않다면 통상 20% 전후의 과실을 기본과실로 봅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 되었다면 10% 정도의 과실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