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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19:48
회사 통근버스내 사고
조회 수 32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현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55-1558 |
직업 및 소득 | 제빵사/2390 |
사고일시 | 2016-0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경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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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견염좌 진단2주 수술 무 입원 6/13 - 6/20 책임보험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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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28 출근길에 회사 통근버스 승차후 바로 버스출발, 자리 이동 중에 급정거하여 배낭맨채 뒤로 넘어진 사고입니다 어깨통증으로 통원치료 5일정도 받던중 손저림 다리저림 나타나서 목,허리 추가로 치료받음 (디스크있다고함) 통원치료 2주하고 차도가 없어서 전원하여 입원치료 8일 하였으나 차도없어서 퇴원하고 다른병원 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보험으로 진행중인데 보험사에서 통근버스내 사고라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책임한도 120 안에서 치료후에도 완치가 안되면 산재신청하라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줄알았는데 종합보험이고 통근버스고 직원이라 자손처리중이랍니다 원래 80인데 기사가 추가로 가입해서 40더해서 120이라네요 회사 통근버스이나 기사님 명의인데 자손처리가 맞는건가요? 이전에 목 허리 디스크로 치료받은적 없고 이번에 디스크라는걸 처음 알았는데 상해로 진단받기는 어렵다는걸 알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에서는 진단이 염좌라 산재승인이 안되면 골치아프고 산재로 가도 치료기간이 2주정도밖에 안나온다고 병가로 처리하고 기본급상여1/3 받고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개인실비로 처리했음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이면 4주짼데 사고시와 팔만 조금만 더 올라간다뿐이지 차도는 없고 병원도 가야하는데 접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부담하고 실비로 갈지 산재신청을 할지 또 누군가는 산재신청하고 지금 자차 자손처리중인걸 산재로 바꾸고 자차에서는 책임한도금액을 받으라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러ᆞ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요 디스크는 정녕 사고랑 무관한건지.. 회사차에서는 다치면 무조건 이런식인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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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사안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2"에 의하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의 면책규정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피보험차량과 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여 출근차량을 운전자가 지입하여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운행 중이 었다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재는 유한보상인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의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자손처리의 경우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부상자의 지위가 회사의 임원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때만 자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종사원(피용자)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대인처리 받는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대인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인2의 경우 우선 산재신청하여 처리 받으시고 산재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치료비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요양신청 거부되면 전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