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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02:10
아래 문의에 덧붙여서
조회 수 23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현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55-155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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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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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당보험사 확인하니 업무상사고 라고 대인1 로 처리중이랍니다 대인2 가 아닌 1이어도 맞는건가요? 1이어서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한도가 있다는군요 대인1도 산재신청해서 자차진행중인거 바꾸고 자차 한도 120을 그냥 현금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오늘 길에서 넘어졌다하고 진료를 봤는데 어깨는 mri 를 찍어보자고 하네요 (실비로 할지도 몰라 내일 입원해서 찍기로 했음) 의료보험으로 받은것도 산재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산재 승인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치료비 한도가 있다면 단순 염좌의 경우 얼마나 될까요 바쁘신데 너무 귀찮게 이것저것 여쭙네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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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범위의 금액으로 합의여부는 질문자님의 전적인 선택사항으로 사료되며
의료보험 산재처리는 산재만 해당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당연히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치료비 한도는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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