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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8:22
소송의실익이있을까요?
조회 수 24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동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25-00-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1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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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 30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14일(18시 30분경) 경상북도 안동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없고 황색점멸등 있는 행단보도를 지나시다가 1톤 봉고트럭에 부딪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시간 형상합의가 지체되다가 지난달에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 보험사와 위자료건으로 이야기 중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세가 있고 무직이더라도 최근 판례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기본위자료금액이 1억이며 여기에서 과실에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장제비등은 별도지급이구요. 지인분중에 법무법인에 계신분에 따르면 변호사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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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의 소송실익의 범위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할 경우를 가정.
법률사무소의 수임료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위임 하시고자 하는
사무실 측과 협의하여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