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23 21:16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조회 수 26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진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3-08-14 |
연락처 | 010-5507-7327 |
직업 및 소득 | 연55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을숙도 대교 다대로 합류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9번 골절 경추요추 골반 염좌 진단 10주 입원3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중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전지대를 지나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는 중에 뒤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박았습니다..차량 정면에 박아서 차량 넘버판에 자국이 났으며 자전거는 거의 폐차수준으로 되었습니다..60키로 제한속도 도로이며 블랙박스를 보았을때 차량속도(15초동안가로등15개통과)는 매우 빠르게 보이고 안전지대를 지나 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의 뒷모습이 40미터 이상 뒤에서도 보입니다.. 안전지대를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진엔 자전거 도로가 보이나 사고당시 도로가 공사중이라 이용을 못하여 차로로 이동하였습니다. |
---|
자전거측이 가해차량이 됨은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측 기본과실 80%를 두고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 적용될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